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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교습비 반환기준

메타잉글리시 어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은 '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관련'을 따릅니다.

[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]

교습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시간의 1/3 경과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

[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]

교습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교습시작 후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*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